1. [증자]의 의미
자본을 증가시킨다. 여기에서는 특히 '주식'자본을 말한다.
2. 증자의 2가지 종류
- 무상증자
- 유상증자
3. 무상증자
- 회사의 상당한 이익이 축적되었을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주식형태로 신규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4. 유상증자
- 회사가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주식을 신규발행하여 파는 것을 말한다.
- 기업에 돈이 필요한 상황, 다른 말로는 돈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증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권리락
-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증자 과정에서 기존에 주주들에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은 [신주배정 기준일]을 결정하여 '이 날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무상 증자 때 발행되는 신주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둡니다.
-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신주배정우선권이 있고없음에 따른 주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함으로써 주가의 합리성을 관리한다.
- 그러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까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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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http://www.itooza.com/common/iview.php?no=0000000000000002265
(2) http://baruninvest-blog.com/archives/3495
(3)http://m.cafe.daum.net/AloneStock/FW1w/127?q=D_QeXHA.8ihk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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