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건의 전말

삼성증권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배당시즌을 맞아 삼성증권 우리사주 사내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을 하려했으나, 담당 직원의 입력 오류로 '1주당 1000주'의 배당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28억 1천만원'의 배당금이 '28억 1천주'로 배당되었고, 몇몇 직원들은 이를 바로 장내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매도한 물량은 501만주로, 급격한 과매도 물량으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12%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자세한 상황의 전모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실수 한 것 아닌가? 다시 주식을 회수하고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명 직원의 실수는 증권사 시스템의 엄청난 오류를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 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2.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주식의 수(Quantity)가 임의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최악의 시스템 오류는 바로 '주식의 수량이 임의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음금융에 접속하셔서 하나의 주식을 쳐보시면, 해당 주식의 핵심정보로 '발행주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발행주식수는 기업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식 발행(감소)의 이유와 수량은 모두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알 수 있는 점은 법적, 시스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임의적 주식발행이 시스템적으로 아무런 무리없이(경고창 하나도 뜨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들통난 셈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들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3.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과 공매도는 무슨 상관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공매도' 입니다. 발행주식수의 증가와 공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적 발행주식수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1) 공매도란 무엇인가?

이해를 위해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판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공매도란 주식 없이 주식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판매자는 자신이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미리 1000원이란 가격에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당일의 가격으로 주식을 삽니다. 사고 파는 것의 순서가 뒤바껴서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자신이 판 몫만큼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수수료를 지불하죠. 만약 판매자가 1000원으로 판매한 주식이 800원이 되었다면 판매자는 8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판것이 되므로 200원 만큼의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매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그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3-2) 공매도의 종류

위에서는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공매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입,일반)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나뉘는데요, 아래 그림을 통해 함께 이해해보죠.




(출처: Napkin Finance)


1단계: 판매자는 브로커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2단계: 판매자는 즉시 시장에 주식을 매도한다.

3단계: 판매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한다.

4단계: 판매자는 브로커에게 빌린 주식을 돌려준다. (숏커버링)


차입공매도는 위의 1~4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1주를 반드시 빌려야만 팔고-다시 사서 갚을 수 있죠. 원래 있던 1주가 팔고-사고-돌려줌을 되풀이 하는 것이니 전체 주식 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는 위의 1단계가 없습니다. 즉 빌리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린 주식이 없는데 시장에 주식을 파는 2단계 과정은 있습니다. 결국 무차입공매도는 실제 주식은 없는데,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없는 증권을 거래한 셈이 되므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약속을 매수한 꼴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실제로 없던 28억주 가량이 가상으로 생겨서 실제 시장에 매도된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꼴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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